요 지
보유주식이 유상감자된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중 유상감자가 있은 경우 잔여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유주식의 일부가 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각된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① 잔여주식의 취득당시 가액인지 *감자손실은 소멸
② 유상감자에 따른 손실이 포함된 가액인지 여부
* 국세청장 의견 : ① 취득당시 가액
〈사례〉
| 구 분 | 주식수 | 주당가액 | 취득가액 |
| ⓐ취득주식 | 10,000주 | @5,000 | 50,000,000 |
| ⓑ유상감자 | △5,000주 | @2,000 | 10,000,000 (△15,000,000) |
| ⓒ감자후 주식수(ⓐ-ⓑ) | 5,000 | | |
| ⓓ양도주식 (@12,000에 양도) | 5,000주 | (1안)@5,000 | 25,000,000 |
| (2안)@8,000 *손실@3,000원포함 | 40,000,000 *손실15백만원포함 |
(쟁점)
□ 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잔여주식의 취득가액
o 무상감자 :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우리부 예규)
o 유상감자 : 취득당시 가액(국세청 예규)
o 유상감자를 무상감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