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합병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와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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