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2. 귀 질의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여자(갑)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규정 적용 여부 판단시 증여자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지정지역 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당해 토지 취득시기는.
(사실사례)
o 증여 및 양도(송파 ○○동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