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등 주식의 이전 교환대가를 지주회사의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금융기관 등의 주주에는 상법ㆍ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 등도 포함됨.
다만, 금융기관 등의 주식(자기주식 포함)의 이전ㆍ교환대가를 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는 경우는 조특법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ㆍ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쟁점사항)
□ 금융기관등이 자기주식을 (가) 금융지주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금전으로 받는 경우와 (나)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o 조특법 §117①16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360의2
ㆍ§360의15에 의해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여부, 즉
- 조특법 §117①16호의 금융기관의 주주에 자기주식 보유자인 금융기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 주식교환ㆍ이전대가를 금융지주회사 주식이 아닌 금전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117①16호가 적용되는 동법§52의2의 주식교환ㆍ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