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1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협의매수ㆍ수용 포함)시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수용예정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 1년 미만 □□ 2001.12. 2002.3. 2003.8. 2004.6. ────△─────△─────△─────▶── 택지개발 A주택 B주택 A주택 예정지구지정 취득 취득 수용 ◀────────────▶ 3년 미만 보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