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협의매수ㆍ수용 포함)시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같은 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수용예정인 주택을 보유한 자가 이사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 1년 미만 □□
2001.12. 2002.3. 2003.8. 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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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A주택 B주택 A주택
예정지구지정 취득 취득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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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