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매입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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