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27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세내용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며,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분할후 재화・용역의 공급개시일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우리부 질의회신(재산세제과-715, 2005. 7.8.)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만 적용됨 ※ 재산세제과-715(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