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시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이 출자한 회사는 약 20년전 설립된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2005.1.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 각각에 해당하는 설비, 영업, 관리 등 관련사업 일체를 분할하여 갑(존속회사), 을(신설), 병(신설) 3개 회사로 인적분할(분할회사의 각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각 신설회사의 주주가 되는 균등인적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특례분할) 하였음.
(질의내용)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비상장 신설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최초 개시 사업연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하여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국세청 회신(서면4팀-307, 2005.2.28.)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을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판단하여 동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러나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된 당 법인(상기 을,병 법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새로 설립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에 대하여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