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3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에 해당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63, 2000.3.10.)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6014-63, 2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1. 질의내용 요약
2주택 소유자가 매매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
주택 규정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9.5. 2002.12. 2003.8.25. 2003.9.9.
───△──────△──────△──────▶─────
A주택 B주택 C주택 A주택
취득 취득 취득 양도
3주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