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22부터 19999.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1998.8.14 개정>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998.8.14 개정 전>
상세내용
조특법 제99조의 고가주택 판정시 주거전용면적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5.22부터 19999.6.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용면적은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②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건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1998.8.14 개정>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 경계벽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나. 파이프덕트·환기덕트등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부분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1998.8.14 개정 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