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반환해도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을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세액 상당액을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 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증여받고 동 증여세를 증여자가 금전으로 대신납부한 경우 대신납부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합산신고후 당초 증여재산의 오류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다신고납부된 경우
사례) 증여재산평가액 증여세 대납액 증여세과세가액
ㆍ당초신고시 10억원 3억원 13억원
ㆍ경정청구 5억원 (1억원) ?
과다납부한 증여세가 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5억원+3억원).
o 당초 대납세액은 증여에 해당
〈을설〉 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5억원+1억원).
o 과다납부한 대납세액은 증여가 아님.
(서면4팀-2193,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