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사건번호선고일2005.12.15
요 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등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한 때에는 국세청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ㆍ감독기관의 장이 전산디스켓 등에 의해 상속개시 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일괄로 통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제1항
의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상속개시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