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동조에 의한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우리부의 기회신문(재재산-1661, 2004.12.17.)을 참고하기 바람.
※ 재재산-1661, 2004.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양도당시 신축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2003.2.20. 계약, 2003.5.26. 등기)과 일반주택을 소유한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감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다만, 고가주택은 제외)
o 신축주택의 고가주택(실거래가액 6억원 초과)해당여부를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현황에 의하는지, 일반주택 양도당시 현황에 의하는지 여부
* 국세청장 회신 : 일반주택 양도당시 신축주택이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