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전이라도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내의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함
전 문
[회신]
상속ㆍ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이후 임대차계약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상속ㆍ증여일 현재 2개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내인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일 현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한 임대료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o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증여일 현재 임대보증금이 완납된 상태로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음.
〈을설〉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
o 증여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후 임대차가 개시되므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