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사유발생일로 양도한 날까지로 기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 회신(법규-1224, 2007.3.16.)을 참고하기 바람.
※ 법규-1224, 2007.3.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2004.5 서울 송파구 소재 A주택 취득하여 母와 거주하던 중 2004.10월 경남 ○○시 소재 기업에 취업
o A주택 양도시(현재 1주택자로서 A주택 양도 후 갑과 母는 경남 ○○시로 이주할 예정)
- 소득령 §154① 단서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즉, 소득령 §154①단서 3호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란
(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시점까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