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조특법상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배제규정은 고저가양도에 따른 증여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제1안)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적용함. (사유) o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하여 2006.12.31.까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조특법 제100조의2) - 증여는 민법상 본질적인 증여 외에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하게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및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법 제2조 제3항) -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된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따라서, 저가ㆍ고가 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도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기 전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또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의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바 - 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유증ㆍ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ㆍ증여세(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상속ㆍ증여세는 면제됨)를 부과하고,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는 당해 유증ㆍ증여받은 주식을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음. o 따라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사유) o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므로 유상양도 등에 확대하여 적용하기 어려우며 - 동 특례규정은 선택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취지상 납세자에게 항상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상속ㆍ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평가할 때에는 할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지만, -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이나 순자산가액 계산시에도 할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적정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오히려 고가양도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o 따라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주식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