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