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조특법상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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