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는 제1항의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는 제1항의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