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차 증여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시 기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방법으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조부)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3차 증여분 과세시 1차 증여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액” 계산시 기 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1안) 위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사유)
o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합산과세시 산출세액에 합산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으로써
- 3차 증여분 과세시 1차증여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증여분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3차증여분에 대하여 적정한 증여세가 과세되도록 하고 있음.
o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시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는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으나
- 3차 증여분에 대한 적정한 할증과세를 위해서는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공제하는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한도액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 계산방법은 본세인 기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함.
(제2안) 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1차분과 2차분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되,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
o 사례와 같이 동일인으로부터 3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고 3차 증여분 과세시에는 2차 증여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시 공제하는 2차 증여분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 1차와 2차 증여분에 대하여 과세된 할증과세액의 합계액을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 다만, 그 가액이 3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을 본세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3안)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으로 하되 합산과세시 할증과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
o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공제한도액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관련통칙의 규정에 따라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전부를 합산과세시의 할증과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다만, 기할증과세된 증여세액의 3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할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을 본세에서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