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통해 처리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 2000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존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함.
- 설립이래 2002년부터 2004년을 제외하고 제조업 이외의 다른 업종을 영위한 적은 없음.
□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해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o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 대신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평가한 장래 추정이익』에 의해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규칙 제17조의 3 :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처분손익ㆍ특별손익이 전체 손익의 50% 초과시, 주요업종변경, 특별손익이 경상손익의 50% 초과시 등을 열거
□ 제조업만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손익(건설업)으로 인하여 순손익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