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999.1.1. 현재 舊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1998.12.28. 삭제되기 전의 것)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구조감법 부칙의 연장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6.1.1. 현재 통작거리(20㎞)내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 포함됨
1999.1.1. 현재 舊조세감면규제법제58조 제1항(1998.12.28. 삭제되기 전의 것)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 등을 2006.12.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에는 1996.1.1. 현재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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