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