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워런트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워런트증권(ELW : Equity Linked Warrant)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주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5.12.1. 주식워런트증권시장 개장 예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