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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개의 감정기관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8
요 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