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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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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