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o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