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주택이 없는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 지위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 건축중인 아파트 개요 ⑴ 평형 : 16평 주공 아파트 ⑵ 사업승인 : 2004.11.17. ⑶ 관리처분 : 2005.3.27. ⑷ 이주예정 : 2005.4월말∼8월말 ⑸ 철거예정 : 2005.12월 2. 아파트 소유현황(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 상태) ⑴ 재건축중인 아파트 취득일 : 1994.10.12. ⑵ 신규 아파트 취득 : 2004.6.7.(분양권 매입을 통한 신규 분양 아파트 취득) 3. lssue 사항 ⑴ 현행 소득세법상에는 상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⑵ 그러나 재개발(또는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동 분양권을 처분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나왔음. (2005.3.20. 대법원 확정 판결, 한국경제 2005.3.20. A38면 참조) ⑶ 재건축중인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해당 아파트가 멸실 상태가 아니고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는 재경부 예규가 있음. 4. 문의사항 ⑴ 본인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 ⑵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가 멸실 되기 전까지는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본다면 3년이상 보유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매각시 일시적 2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