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의 물납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