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0년 A아파트(35평) 취득
→ 2000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청산금 2억원 납부
→ 재건축 완료로 A'아파트(50평) 취득하여 보유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