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조합원이 자기지분을 조합의 현물자산으로 반환받을시 양도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0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② 기존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방법 ③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④ 위 해석에 대한 적용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