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5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임
[회신]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임 주식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당시 시가는 교환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