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의 답변내용과 참고예규(재경부 재산세제과-1730, 2004.12.30.)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서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가에 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