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07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재건축주택이 입주권이 되는 시점이 재경부 예규(재산세제과-1730, 2004.12.30.)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 1.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라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로 보는지. ○ 질의사항 : 2. 재경부 예규 단서에 의하면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 후에 철거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으로 보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