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1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