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소득영 §155)
현 행 개정안
| 현 행 | 개정안 |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시기 o 재개발(도시재개발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o 재건축(주택건설촉진법): 사업시행인가일 | □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