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31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청 질의의 경우 2004.3.31.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재산-414, 2004.3.31.)을 참고하기 바람. ※재재산-414, 2004.3.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003.1.1.∼2003.6.30.사이에 사용승인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가 조특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재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