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에서의 주택의 연면적에 관하여는 재무부재산22601-402(1988.5.4.)를 참고하기 바라며,
- 동법시행령에서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면적 ½포함) 264㎡ 이상이고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 주택연면적계산시 단독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주택과는 별도로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지하주차장면적의 ½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지.
- 양도가액 5억원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