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 등과 사용인(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영리법인의 이사를 사임하고 난 후에 사임하지 아니한 상대방 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에 해당
o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o 주식을 매매전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난 후에 일반주주 상태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