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은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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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종합리조트단지(콘도시설, 온천시설, 골프장 및 부대시설)를 시행하는 경우,
-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6항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