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 등과 사용인(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서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공공법인의 특수관계자 판정을 위한 조항인지, 법인의 주주간 거래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ㆍ고가 양도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에 해당
o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저가ㆍ고가 양도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o 저가ㆍ고가 양도시 적용에 대한 위임 또는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