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8.04
특수관계에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자 등과 사용인(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의 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서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공공법인의 특수관계자 판정을 위한 조항인지, 법인의 주주간 거래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ㆍ고가 양도 모두에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특수관계자에 해당 o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사용인에는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저가ㆍ고가 양도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o 저가ㆍ고가 양도시 적용에 대한 위임 또는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