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
1. 질의내용 요약
1993.12.15. : A가 B명의를 도용 C법인의 주식을 취득 주주명부상 등재.
1996.8.16. : B는 위 사실을 알게 되어 A로 주주명부 개서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갑설〉 명의개서일로부터 6월내 신고
o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하는 경우 그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봄.
〈을설〉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내 신고
o 명의자가 실질소유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고 이의 조치를 취한 시점이 증여 의제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