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주를 5% 초과하여 출연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이 포함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4팀-1544, 2005.8.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주주가 갑법인이 발행한 총발행주식의 5%를 을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o
상법 제369조 제2항
에서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을설〉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됨.
o 자기주식은 그 주식자체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이를 당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휴지되고, 당해 발행회사 이외의 자가 소유할 경우 의결권이 회복되므로 자기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