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각한 상속재산의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5.08.03
요 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은 물납가능 납부세액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매각한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