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함.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
2.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란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조항 단서규정에 따른 의결권 있는 주식 5% 초과부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상속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나) 성실공익법인일 것
(다)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라)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기 (가)∼(라)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5% 초과 주식출연시에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개요
(1) 출연할 주식현황
(갑법인)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100%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은 모두 상속인으로 구성되어 있음(급여지급됨).
향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신설공익법인(을법인)에 출연할 예정임.
(2) 공익법인(을법인)
신설 공익법인으로써 복지사업 및 교육사업 등 일환으로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중에 있고 을법인 설립관련 최초 출연금(납입자본금)이나, 임직원 구성 등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는 전혀 무관함. 즉 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과는 특수관계없음.
2. 쟁점 및 질의
상속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 및 동법 제16조 제2항 단서 → 예외 인정 요건 중
*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은 과거 3년간 실적으로 판단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갑설〉 해당 법조항으로만 해석한다면 “신설공익법인”은 이 조항에 저촉되어 5% 이상 출연하지 못한다는 설
〈을설〉 해당조항은 신설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로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한다는 설
*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인정에 대하여
〈갑설〉 법조항 자체로 본다면 갑법인과 출연자(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가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5% 초과 출연시 초과된 부분은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또 하나는 입법취지나 조항으로 보아 최초 설립하는 공익법인(을법인)의 최초금전출연자와 나중에 주식 출연자(갑법인, 피상속인, 상속인)와의 특수관계만 성립되지 않으면 이 법 조항에는 저촉이 안된다는 설
성실공익법인 판정기준이 과거 3년기준 실적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신설공익법인일 경우 상기 조항 저촉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보유에만 예외 인정에 대하여 상기 〈갑설〉과 〈을설〉에 대한 견해. 상기 내용 중 현재 갑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상속인(출연자)로 되어 있을 경우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