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국내의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06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해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 귀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질의사례) 1993년 2001년 2002년 2004년 ────△──────△──────△────────△───── 세대전원 본인입국 배우자입국 APT구입 해외이민 거주자 동거 o 1993년 이민(캐나다) o 2001년 본인 혼자 귀국하여 영주권 반납(국적회복)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APT취득 o 현재는 귀국한 배우자(캐나다 시민권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본인 단독세대 상태에서 국외이주로 양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