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7)를 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택의 양도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