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B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2/7)를 상속받은 후 C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A주택의 양도시 소수지분인 공동상속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3주택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