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998년 2002.10.19.
←1년이내→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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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B주택 C주택 C주택양도
매매취득 매매취득 상속취득(6억원초과 고가주택)
↓ ↓ ↓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기준시가 or 실가?
| 일자 | 내 용 |
| (종전) | 2주택(A,B) 보유 (취득시기 : 1982년, 1998년) |
| 2002.10.19. | 모(母)로부터 징점주택(C)을 상속 |
| 2003.7.23. | 쟁점 상속주택(C) 양도 (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제1항 제1호) ·단기차익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내 양도주택(제1항 제4호, 제4항)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해당(제1항 제7호) |
○ 2003.7.23. 양도한 쟁점 상속주택(C)는 ①단기매매차익 목적없는 상속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것 ②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③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동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이 적용해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