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청에 질의한 회신(서면4팀-2344, 2006.7.1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344, 2006. 7.1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960, 2006.4.13. ; 서면4팀-215, 2006.2.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60, 2006.4.13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실되지 아니한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다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o 1997년 12월 경기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00.10.21.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2006.6.23. 매도하였으며 2003.8.3. 주택재건축사업 예정 단지인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
o 따라서 2003.8.3.부터 현재까지 주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며, 동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진행경과를 보면,
o 200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05.5.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5.12.9.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수령하여 출입문 폐쇄,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은 완전 차단되었으며 2006.6.23. 현재까지 2,300여 조합원 중 40여 세대가 이주하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는 되지 않은 상태임.
□ 쟁점
▶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된 재건축아파트
○ 2005.12.3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련 개정 규정 적용의 문제점 2005.12.31. 개정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규정 신설
상기 규정은 2006.1.1.부터 시행(1세대 1주택과 1입주권의 중과세 규정은 2007.1.1. 이후 시행함)하는데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 하였다.
⇒ 이 개정 규정의 문제점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음.
◈ 따라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서라도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