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여도 사회통념상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바
대금을 전부 청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회통념상 전부 청산하였다고 볼 만한 정도라면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재재산-1032, 2006.8.24.)관련임.
2. 국세청에서는 상세히 매매계약서 내용을 밝히면서 질의했는데도 판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라고 회신하고 있음.
3.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냐 1년 미만이냐가 결정되고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40%냐 50%냐에 따라 1억 정도 차이가 남.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