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의 특정주식 판정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회사가 자산총액 100, 부동산 70인 회사가 부동산 30을 처분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질의사항1)
사실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주식(특정주식)의 과세대상여부를 판정시 적용되는 기준인 “자산총액” 계산시, 보동산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포함 여부
〈갑설〉 부동산을 처분한 30을 포함하여 자산총액 100, 부동산 40으로 봄.
〈을설〉 시행령 158의3-2를 적용하여 자산총액 70, 부동산 40으로 봄.
(질의사항 2)
시행령158의3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시행령 158-3)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함.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1994.12.31.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 자산의 금액 (2005.2.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2.19.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