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증자를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의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일은 그 무상주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중소기업외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대주주(총발행주식 30% 보유)
① 2001.11월 A법인 유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신규취득
②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시 A법인 주식 300,000주를 추가취득
③ 2005.8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보유주식 600,000주를 전부 양도
(쟁점사항)
□ 거주자 갑이 2005.8월 양도한 A법인 주식 600,0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o 2004.11월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으로 교부받은 무상주의 보유기간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결정함에 있어
- 1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30%를 적용할 것인지.
-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를 적용할 것인지.